잘해도 뭇매 맞는 국내 플랫폼…과도한 때리기 걱정된다[기자의눈]

손엄지 기자 2024. 1.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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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 고객에게 '중도해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동안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멜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정기결제 해지를 할 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중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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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공정위 지적 이미 2021년 7월에 시정
유튜브 뮤직과 스포티파이는 규제하지 않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멜론 CI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멜론이 고객에게 '중도해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처분했다. 신고가 있었고 절차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멜론의 운영 주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카카오(035720)에 제재 조치를 내리며 거짓과 기만을 강조했다.

카카오는 어리둥절이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지만, 이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해 지금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멜론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바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도 뜯어보면 억울한 면이 있다. 멜론은 이미 2021년에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해외 음원 플랫폼은 여전히 중도해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도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동안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이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환급되는 유형이다.

멜론은 공정위가 2021년 1월 조사에 착수하자 7개월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그해 7월 시정조치를 끝냈다. 멜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정기결제 해지를 할 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중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생겼다.

그런데 시정조치 2년 반이 지난 지금에야 공정위는 '거짓과 기만'이라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내놓으며 카카오에 철퇴를 내렸다. 전방위적인 카카오 때리기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국내 1위 음원 사업자인 유튜브 뮤직은 중도해지를 하려면 고객센터를 통해야 한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던 3년 전 멜론과 같다. 스포티파이는 중도해지 서비스조차 없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멜론(카카오)만 단속했다.

특정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된 사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해외 플랫폼은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디지털·기술 주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과도한 기업 찍어 누르기가 이유 중 하나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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