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내린 서귀포 해수욕장서 신고없이 서핑한 20대

고동명 기자 2024. 1. 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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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수욕장에서 신고없이 서핑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20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풍랑특보가 내려진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한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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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수욕장에서 신고없이 서핑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서귀포해경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수욕장에서 신고없이 서핑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20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풍랑특보가 내려진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한 혐의다. 당시 순찰 중인 서귀포파출소 경찰관들이 A씨를 발견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서귀포해경은 "현행 규정상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서핑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상 악화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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