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양한 강아지 3마리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벌금형
이민준 기자 2024. 1. 21. 12:05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입양한 강아지 3마리를 때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지적장애인 A(25)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12월 사이 서울의 한 애견숍에서 강아지 3마리를 입양했다. A씨는 2021년 1월 입양한 강아지 중 한 마리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집 앞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뒤엔 나머지 두 마리도 같은 이유로 물건을 던져 맞추거나 때리고 집 앞에 둬 죽게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강아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점, 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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