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은 중도해지도 없는데"…소비자 권익 지킨 멜론은 '과징금'

손엄지 기자 이철 기자 2024. 1. 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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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이 '중도해지'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과도한 국내 플랫폼 규제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미 오래 전에 시정한 사안이고, 해외 플랫폼은 여전히 중도해지조차 도입하지 않았다.

이날 공정위는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동안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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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9800만원 과징금
멜론 "2021년 시정조치 완료, 과도한 규제"…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논란
해지 시 보이는 멜론 화면 (공정위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이철 기자 = 멜론이 '중도해지'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과도한 국내 플랫폼 규제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미 오래 전에 시정한 사안이고, 해외 플랫폼은 여전히 중도해지조차 도입하지 않았다. 중도해지 정책 운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는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카카오를 제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멜론은 "처분 관련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035720)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멜론이 2017년 5월~2021년 5월 동안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멜론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2021년에 이미 자진시정을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음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년이 지났는데, 카카오 법인에 제재 의결을 낸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소비자는 계약 해지 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이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환급되는 유형이다.

공정위는 당시 멜론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할 때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닌 'PC웹'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했다는 점이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멜론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 2021년 1월이었고, 7개월간 공정위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2021년 7월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시정하기 전에도 이용권 판매 시 안내하는 '이용권 유의 사항'에 '결제 후 7일 경과 또는 서비스 이용 시에는 중도 해지 및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합니다'라고 명시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미 시정한 문제를 두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경고도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멜론은 앱에서 이용권을 해지할 때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고,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면서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에서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다. 본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강요 당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비자 권익을 등한시 하고 있는 외국계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결국 국내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해 멜론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는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해외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는 중도해지 서비스조차 도입하지 않았다. 유튜브 뮤직, 지니는 중도해지를 하려면 여전히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제재도 시정명령도 하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용자가 멜론의 불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 "이라며 "이 사건에서 타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결과 멜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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