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시한폭탄’ 위험물 저장소…긴급 소방안전점검

이규희 2024. 1.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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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저장소 238곳을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 간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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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저장소 238곳을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인 10일 오전 6시쯤 진화됐다. 화재 이후 창고에서 보관하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우수관 등을 통해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8.5㎞ 구간이 오염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경기 화성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러한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확산 속도가 빨라 진압이 쉽지 않다. 내부에 보관중인 위험물이 연소되며 급속도로 불을 키우고,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시야확보와 대피가 어려울뿐 아니라 소방대원의 진압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 간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소방서에 검사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위험물 저장시설 내부의 열풍기와 전기시설 등 적정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 허위 작성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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