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시한폭탄’ 위험물 저장소…긴급 소방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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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저장소 238곳을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 간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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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저장소 238곳을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인 10일 오전 6시쯤 진화됐다. 화재 이후 창고에서 보관하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우수관 등을 통해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8.5㎞ 구간이 오염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 간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소방서에 검사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위험물 저장시설 내부의 열풍기와 전기시설 등 적정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 허위 작성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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