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밀수 총책, 판매 혐의 2심서 감형
이민준 기자 2024. 1. 21. 12:02
밀수 혐의는 2심서 징역 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마약 공급 총책 최모(31)씨에 대해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정모(25)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3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정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8∼11월 사이 4회에 걸쳐 케타민 250g을 3600만원에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사이 6회에 걸쳐 케타민 10.2kg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최씨는 밀수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씨는 초범인데 별도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인 점, 정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