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인데…절반 이상 "실업급여 못 받아"

장영준 기자 2024. 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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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미지투데이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원치 않는 퇴사를 당했음에도 이중 절반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이들은 10명 중 1명 이상(12.3%)이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정규직의 3배에 달했다.

실직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35.8%)가 가장 많았고, 권고사직·희망퇴직(28.5%), 해고(9.8%) 순이었다. 실직 경험자의 74.1%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하지 않은 퇴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설문에서 절반 이상인 54.9%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 비자발적 퇴사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대처 방안을 묻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A씨는 이를 퇴직 사유로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처리를 거절당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은 B씨는 실업급여를 미끼로 진정 철회를 요구받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직장인 절반 이상(51.4%)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로, '동의한다'(36%)는 응답보다 2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일터 약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들 일터 약자들의 잦은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미수급이란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다"라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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