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이스피싱?…‘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작년 이용건수 49만건

박채영 기자 2024. 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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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이매진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가 지난해 49만건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지난해 1년간 이용건수가 49만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월평균 이용건수는 4만1000건 수준이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때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계좌의 지급을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처음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모바일앱으로, 7월에는 영업점과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으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는 신청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 월평균 이용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는 7만7000건으로 상반기(5000건)를 크게 웃돌았다. 7만7000건 중 7만3000건(94.7%)이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을 통한 이용이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업권)이 참여하고 있다.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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