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 "이미 시정"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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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이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할 때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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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주 묻는 질문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수년 전 모든 판매 채널에 기능 구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이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할 때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년 전 자진 시정을 마쳤음에도 제재를 결정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 이용권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 해지 유형은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와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하고 기존에 결제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일반해지' 2가지로 나뉜다.
공정위는 신고 당시인 2021년 1월 카카오가 멜론과 카카오톡, 삼성뮤직 모바일앱에서 이용권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멜론은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당시 멜론을 운영하던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해 카카오 측은 "멜론은 공정위 조사 전에도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FAQ)이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도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했다"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을 마쳤음에도 제재를 결정한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측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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