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약해지 방해한 카카오…과징금 9800만원

강신우 2024.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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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로 적발됐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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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음원서비스 관련 기만행위 제재
‘중도 해지 가능’ 충분히 알리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로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이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나뉜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액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료=공정위)
이같이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며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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