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데···비자발적 퇴사, 2명 중 1명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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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다시 나왔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미수령은 대부분 사측의 제도 악용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자 134명 중 68.7%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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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유도 등 사측 제도악용 여전
제도 개편 보다 현장 근로자 보호 우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설문 결과가 다시 나왔다. 대부분 사측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탓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제도 개선 보다 현장의 제도 안착을 먼저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12.3%(123명)는 1년 내 실직을 경험했다. 이들 중 74.1%(91명)는 해고, 권고·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91명 중 절반이 넘는 54.9%(45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미수령은 대부분 사측의 제도 악용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관련 민원 사례를 보면 사측이 사실상 해고를 하면서 사직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 실업급여 요건인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공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령을 제안하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장에서 부당한 실업급여 미지급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8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자발적 퇴사자 134명 중 68.7%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낳는 결과로 이어졌다. 설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51.4%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4%로 절반을 넘었다. 직장갑질119 소속 조영훈 노무사는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면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미수급을 어떻게 막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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