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업 등 中企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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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현장에 실무 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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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현장에 실무 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실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교육 과정은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구분해 각각 20회에 걸쳐 실시하며, 교육 신청은 5회에 걸쳐 접수받을 예정이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건설업 또는 비건설업 경력자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1회차)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세한 신청 일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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