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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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건수가 지난해 49만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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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건수가 지난해 49만건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당국은 2022년 12월 해당 서비스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그리고 지난해 1월 모바일앱으로 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서비스 연간 이용건수는 49만건(월평균 4만1000건)이었으며,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신청채널의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및 이용실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전화 한 통화로 본인계좌를 언제 어디서든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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