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직장인 2명 중 1명 "실업급여 못 받아"

박광온 기자 2024.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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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중 49명(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1명(12.3%)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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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여론조사
비자발적 실직자 55% 실업급여 못받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못 받는 비율↑
[서울=뉴시스]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경험한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4.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중 49명(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1명(12.3%)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23명 중 91명(74.1%)은 해고,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63.3%)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인사 담당자가 퇴사 일자 조율을 하자고 했다. 알겠다고 하자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 놓았다"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근무를 끝내는 일자만 제가 정한 건데, 이게 정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또 다른 제보자도 "회사에서 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지 않고 개인 사유로 적었으면 실업급여를 해주려고 했지만,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514명(51.4%)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7.5%), 5인 미만(56.3%) 등 일터 약자들이 이 같은 응답을 많이 내놓았다고 직장갑질119는 말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이 64%로 '동의한다'(36%) 응답보다 28%p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며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만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다 보면, 실직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속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일하는 이들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미수급을 둘러싼 갈등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사용자에게만 있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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