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복지멤버십’ 가입하면 83가지 맞춤형 서비스 알려드려요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이달부터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80종 서비스에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더해 총 83종의 서비스를 안내 받는다.
또 올해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런 교육서비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메시지나 ‘복지로’ 앱 등으로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2021년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2022년 9월부터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630만 가구(968만명)가 가입 중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했으나 일정 기간(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사각지대 발굴 대상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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