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 모든 심의 한 번에…서울 재개발 · 재건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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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는 했으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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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개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이 걸렸습니다.
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하기는 했으나,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2년이 걸리던 심의를 6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되며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입니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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