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코로나 보조금 환수는 부당“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작년 11월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환수한 급여비용 9882만원 중 7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는데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환수 처분 근거가 된 지침은 코로나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를 위해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었다. 월급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해당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건보공단은 A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총 4명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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