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 예고’ 지난해 5개월 간 32명 구속...대검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온라인에 칼부림 등 범행 계획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5개월 간 관련 사범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8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과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 예고 범죄가 지속되자 대검은 같 같은 8~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의 내용과 방식,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극 적용했다. 또 관련 범죄가 발생할 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8~12월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살인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지난해 8월 52명, 9월 46명 등 50명 내외에서 같은 해 11월 27명, 12월 15명 등으로 점차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찰의 구속 인원도 16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주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대검은 밝혔다.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남긴 A씨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프로배구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B씨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했다.
대검은 지난해 8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법무부 역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과 혈세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대검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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