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등 수천만 원어치 물건 훔친 가사도우미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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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훔쳐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경기 화성시 아파트에서 150만 원 상당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34차례에 걸쳐 4천3백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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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훔쳐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품 가운데 절반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경기 화성시 아파트에서 150만 원 상당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34차례에 걸쳐 4천3백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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