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강아지 3마리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벌금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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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강아지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서울의 한 애견 가게에서 강아지 3마리를 입양한 뒤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집 앞에 버려둬 죽게 한 혐의 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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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강아지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서울의 한 애견 가게에서 강아지 3마리를 입양한 뒤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집 앞에 버려둬 죽게 한 혐의 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적장애인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43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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