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7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군위읍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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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편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전체 면적 중 7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서 2023년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는 2020년에 경상북도가 2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대구시가 587.59㎢를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체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달해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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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편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전체 면적 중 7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곳은 군위 삼국유사면 전체, 소보·효령·부계 등 423.9㎢로 최근 대구시가 세운 '군위군 도시 공간개발 종합계획'에 개발 예정지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곳입니다.
다만,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됩니다.
앞서 2023년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는 2020년에 경상북도가 2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대구시가 587.59㎢를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체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달해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군위군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투기 거래가 성행하는 최소한의 면적만 지정해 변경 고시하라고 촉구했고, 군위군도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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