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권유정 기자 2024. 1.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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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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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1일 “미래차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AIA는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 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상회한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협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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