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사지으면 활동비" 충북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

김용빈 기자 2024. 1.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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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충북도는 2월23일까지 탄소중립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동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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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최대 36만4000원
충북도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충북도는 2월23일까지 탄소중립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동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에 ㏊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농가 ㏊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에는 ㏊당 36만4000원을 지원한다.

도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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