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부품사 94%…자동차산업協 "중처법 시행, 소규모 사업장 줄도산 우려"

강태우 기자 2024. 1. 21.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 예정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통과돼야…정부 제도적 지원 필요"
자동차산업연합회 로고.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강태우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50인(50억) 미만 사업장 등 중처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곳 중 지원업체 수는 53.8%인 45만곳에 그쳤다.

연합회 측은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전동화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bur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