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본격 시행…'1년반' 당겨진다

이소은 기자 2024. 1.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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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7개 개별 심의가 한 번에 진행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일인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받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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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7개 개별 심의가 한 번에 진행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일인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받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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