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정비사업, 건축·교통·환경 등 ‘통합심의’…재개발·재건축 가속화

김보미 기자 2024. 1.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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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시내의 한 노후 아파트 앞에 재건축 사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 시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통합 심의가 추진된다. 2년 이상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영향평가 등 심의가 최대 6개월로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일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7개 분야의 개별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경관에 한정해 일부 심의가 통합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합쳐지면 소요 기간이 6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 대상은 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이다.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스톱 심의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은 보통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치는 데 2년 이상 소요됐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기관)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서울시에 의뢰해 통합심의위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명단을 꾸려 정기적으로 월 2회 개최 예정이다.

지난 19일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하였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심의를 통합해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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