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 제시...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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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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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한 호텔까지 약 9㎞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함께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자신이 아닌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습니다.
A씨의 거짓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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