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 지원 의대생, 모집정원 '절반'…"재설계 필요"

황진중 기자 2024. 1.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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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이탈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면서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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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장학생 선발률 52%…간호대생 118% 기록
신현영 “이 제도론 지역 의료공백 메꾸기 어려워”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간호대생 지원·선발 현황.(단위 명, %)(보건복지부 제공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의사들의 이탈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 역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이후 선발된 의과대학 장학생은 모집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반면 간호대학 장학생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1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는 제도다.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은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의무복무 수행기관은 장학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에게는 1020만원, 간호대학생에겐 8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의무복무를 실시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운영 현황에 따르면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 경쟁룰 약 0.5:1을 기록했다. 총 52명이 선발됐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3.3:1을 나타냈다. 총 177명이 뽑혔다. 복지부는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의무복무 예정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52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할 인원은 32.7%(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정북도가 23.1%(12명)으로 두 번째 지역을 나타냈다. 간호대생은 선발된 177명 중 강원도가 24.9%(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18.1%(32명) 순을 보였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시행 후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이다. 8명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 중으로 의무복무를 유예하고 있다. 8명 중 5명은 서울과 대구 등 지역에서 인턴으로 수련하고 있다. 3명은 서울과 충북 등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이 선택한 전문과목은 비뇨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 이후 배출된 간호사는 총 17명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3.5%(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경북이 17.6%(3명)으로 두 번째였다. 17명 모두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대생 지원은 모집정원 초과인 반면, 의대생은 제도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되는 상태”라면서 “간호대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최근 시작된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성과도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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