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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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현안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위해 이 씨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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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현안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위해 이 씨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보수가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 등인지 등에 따른 알선수재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씨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방위산업체 A 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 사로부터 천여만 원을 자문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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