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좋아요' 눌렀다간"…총선 앞 공직사회 SNS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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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충북 공직사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SNS 선거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총선 때 제천시의 한 법원 공무원이 SNS에 총선후보자 홍보물을 올렸다가 고발당했고, 한 경찰관은 선거출마 예정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고위간부의 성과를 소개한 글과 삽화를 내부망에 올렸다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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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4·10 국회의원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충북 공직사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특정후보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SNS 선거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자체와 선관위는 선거철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제천시의 한 법원 공무원이 SNS에 총선후보자 홍보물을 올렸다가 고발당했고, 한 경찰관은 선거출마 예정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고위간부의 성과를 소개한 글과 삽화를 내부망에 올렸다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선거 때는 도청 소속 공무원 여럿이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문제가 됐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총선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SNS 활동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근무지 이탈, 복무위반 행위, 소극행정이 감찰 대상이다. 비위 행위자는 지위 고하, 고의·고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엄중 관리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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