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바람핀다 의심한 상대방에 15차례 문자.. 법원 "스토킹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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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되는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회 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수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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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되는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B 씨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계속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사회 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수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명확한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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