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사슴이 주차한 차 파손' 정부에 구상권청구 보험사…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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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사슴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난입해 차량에 손상을 가해 보험금이 지급되자 국가 공무원(소방관)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보험사가 소송에 나섰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사슴 구조, 포획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차량 파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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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사슴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난입해 차량에 손상을 가해 보험금이 지급되자 국가 공무원(소방관)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보험사가 소송에 나섰지만 기각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오전 2시23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 야생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슴은 곧바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공조 대응 요청을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사슴을 포획했는데 사슴은 그물망을 찢어버리고 도망쳤다.
소방대원 2명이 또다시 사슴을 포획하려다 어깨와 무릎, 얼굴에 부상을 입은 채 실패했다. 사슴은 주차된 차 한 대를 들이받고 순식간에 아파트를 빠져나가 야산으로 도망쳤다.
손상 차량 차주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정부에 252만원 구상권을 청구했다. 소방공무원이 사슴을 제대로 포획하지 못해 차가 파손됐다는 게 이유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1일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소송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에게 사슴 구조활동 중 발생한 차량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당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사슴 구조, 포획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차량 파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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