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고가혜 기자 2024. 1. 2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에 나선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장면(사진 제공=해수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과메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