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0대 딸 상습학대 아버지 집행유예...양육권은 어머니가

권상은 기자 2024. 1.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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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이혼 후 10대 딸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딸은 사건 이후 친권을 넘겨받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4회에 걸쳐 딸 B(16)양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6월에는 신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B양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또 옷장과 신발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거나, 늦게 귀가하고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이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아내와 이혼하고 B양을 홀로 양육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친권자가 변경돼 B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판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폭행의 내용 또한 심각한 점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양육비로 전처에게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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