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50대 ‘벌금형’

박정훈 2024. 1.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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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문제로 다투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옆구리를 깨물고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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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투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의 집에서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에서 나가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고도 약 30분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옆구리를 깨물고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에도 불응하면서 경찰을 폭행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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