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23개 항목 최대 3천만원까지

박제철 기자 2024. 1.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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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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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청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21개 항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진단비 2개 항목을 추가해 보장한다.

또 보상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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