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이 1억 5000만원...살인 이자로 서민 울린 20대, 감형된 이유

정성원 기자 2024. 1. 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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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 뉴스1

최대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과 초범이란 점 등이 감형 이유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과장’,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A씨는 4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원을, B씨는 5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원을 빌려 주면서 연 최대 5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함한 강실장 조직은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이용,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소액을 단기 대출을 해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챙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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