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 알선수재 아냐”

백인성 2024. 1. 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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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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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지급하는 보수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액수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을 알선수재죄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A 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맺은 자문 계약이 사실상 A 사의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현안의 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로 지급된 보수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알선행위의 대가로 보기에는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B 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알선수재 이외에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씨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 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 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 아닌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처벌합니다.

1심과 2심은 두 자문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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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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