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잠금 안 푼다고 애인 때리고 속옷 가위질...징역 1년

김다현 2024. 1.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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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속옷을 가위로 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 주택에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폭행하다가,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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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속옷을 가위로 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 주택에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폭행하다가,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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