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 땅 70%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
대구시는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군위지역 토지 약 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 전체 면적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제 면적은 총 423.9㎢이다. 지역별로는 효령면 86.9㎢, 소보면 56.9㎢, 부계면 54.4㎢ 등이다.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가구역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 지역 중에서도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할 때는 거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목적별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허가구역내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거래 움직임을 살펴 투기가 있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때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구시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추진에 따라 해제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 및 지가 상승을 막고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조정했다”면서 “거래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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