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가서 먹었는데"…주방에서 '뻑뻑' 흡연, 인천 갈빗집 위생 '충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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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 피우며 고기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샀던 인천의 갈빗집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 갈빗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식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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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 피우며 고기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샀던 인천의 갈빗집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 갈빗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식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건너편 건물에서 흡연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이를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맞은편 건물에서 갈빗집 내부를 봤다는 당시 신고자는 "직원 2~3명이 돌아가면서 주방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이후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고 설명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저도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어 너무 충격이었다"고 밝혀 논란을 더했다.
해당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현장점검에 나선 구청측은 주방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했다.
다만 구청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위반사항은 없었다"며 "식품위생법상 사업장 내 흡연 관련 양벌규정은 따로 없어 과태료 외 추가 처분은 어렵다"고 밝혔다.
단순 흡연은 1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부터는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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