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환급률 130% ↑… 과열경쟁 칼 빼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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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초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을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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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초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에 칼을 빼 들었다.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생보사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다.
또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 생보사들은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앞세웠다.
생보사들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을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건 수익성 확보 목적이 크다.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상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저축성 측면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며 "미리 해지했을 때 받는 금액 등에 소비자에게 의미 있게 설명했는지가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0년 후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객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 지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 또는 무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무·저해지보험에 대해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 때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해지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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