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는 부당"

김다현 2024. 1.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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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환수 처분한 급여비용 9천 8백여만 원 가운데 7천9백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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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환수 처분한 급여비용 9천 8백여만 원 가운데 7천9백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있다며 환수 처분했습니다.

공단은 격리 종사자 근무 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때, 계획서를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A 복지재단이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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