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그림의 떡'…기업 5곳 중 1곳 "전혀 못 써"

이채윤 2024. 1.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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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기업별 빈부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약 절반(52.5%)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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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관리자 업무 가중때문”
▲ 신생아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육아휴직의 ‘기업별 빈부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약 절반(52.5%)에 그쳤다.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대답이 27.1%로 뒤이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도 20.4%에 달했다. 기업 5곳 중 1곳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였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데 반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다.

지원 제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 등을 쓰기가 더 어렵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는 휴직을 가로막는 결정적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원 상한이다.

게다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했다.

23.7%는 일부만 산입했고, 45.6%는 아예 산입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쓴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셈이다.

인사 담당자조차 제도에 대해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가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제도 가운데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선 42.0%, 가족돌봄휴직은 3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9.4%의 사업체가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44.1%, 2019년 45.4%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에는 처음으로 절반(50.7%)을 상회했다. 지난해에도 52.5%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수치가 높아졌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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