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에서 “반려견 죽도로 때리고 해부”…‘비상식’ 유튜버에 경찰 긴급출동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1. 21.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채널A 보도화면 캡처]
한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자신의 앞으로 거칠게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자신의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올렸다. A씨에게 목을 잡힌 채 뒤집어진 반려견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동물학대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또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조치만 가능할 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이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