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에서 “반려견 죽도로 때리고 해부”…‘비상식’ 유튜버에 경찰 긴급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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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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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자신의 앞으로 거칠게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자신의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올렸다. A씨에게 목을 잡힌 채 뒤집어진 반려견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동물학대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또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조치만 가능할 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이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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