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 상당 훔친 가사도우미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B 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34회에 걸쳐 4천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B 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34회에 걸쳐 4천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시아나, 내일부터 김포공항서 국제선 승객 몸무게 잰다
- [스브스夜] '그알' 가해자의 지령에 따라 입수 후 사망…'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 가스라이팅 범
- '숨 막히는 100분'…비행기 화장실에 갇힌 승객에게 승무원이 건넨 쪽지
- 임신부들 '날벼락'…저출생 기조에 중점 병원도 분만 중단
- 한겨울 집 60여 채 불탔던 구룡마을…1년 지난 지금은?
- '올무 포획' 전면 금지됐지만…해마다 수천 개씩 수거
- "또 잡을 것" 보이스피싱 총책 잡은 주부 이야기…영화로 개봉
- "불났어요" 이번엔 비행 중 '엔진 화재'…보잉 왜 이러나
- '명품 경쟁' 가열…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왜 '럭셔리'에 힘줄까
- [D리포트] 택시야? 미니 화장대야?…전국 유일 '뷰티 택시' 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