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첫째도 100만원”…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동네방네]

함지현 2024. 1.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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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자녀까지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출산 장려 대책으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첫째 아이부터 지원키로 범위를 확대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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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첫째’ 자녀로 지원 대상 확대…올해 출생아부터
첫째~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거주일 등 요건 갖춰 출생신고 후 6개월 내로 신청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광진구는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자녀까지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광진구)
기존에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축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출산 장려 대책으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첫째 아이부터 지원키로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부터 10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셋째아도 100만원씩 동일한 금액이다.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 출산 가정은 300만원을 받는다. 축하금은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 가능처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단, 2024년 1~4월 출생아는 5월 중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변경에 따라 상품권 발행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신청 요건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다. 출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부모 또는 보호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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