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 촉구

문세영 기자 2024. 1. 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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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원자력학회가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 없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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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원자력학회가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 없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난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관리됐지만 저장조 여유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된다”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2022년 발의했고 11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됐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애초 법안의 발의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다. 현 국회의 태도는 정쟁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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