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로 코로나 보조금 환수...법원 “부당 수령 아냐, 환수 취소해야”

이채윤 2024. 1.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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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요양원이 격리 운영 계획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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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유행 당시 요양원이 격리 운영 계획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A재단 측에 내린 9822만원의 정보 보조금 환수 처분 중 약 7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들을 ‘예방적 격리’ 등 근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지침에 명시돼 있었다.

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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