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 막고 출근하라는 말도 없고…‘부당해고’ 맞습니다

한겨레 2024. 1. 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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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해고는 아니라고 했는데 출입 카드가 인식 안 되도록 해놨어요.

A. 회사가 출입 카드를 해지했다면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이니까, 해고 맞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사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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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묵시적 해고
클립아트코리

Q. 회사에서 해고는 아니라고 했는데 출입 카드가 인식 안 되도록 해놨어요. 회사 안에 제 물건도 있는데 챙겨 가란 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4년 1월, 닉네임 ‘응원하는 튜브’)

A. 회사가 출입 카드를 해지했다면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이니까, 해고 맞아요. 이후에도 출근하라는 연락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억울하다고 바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곤 괴롭혀서 제 발로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더러워서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억울하게 해고당했으니 해고 기간의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으셔야죠. 2개월 지난 뒤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심문회의까지 2개월, 판정서 송달까지 포함하면 해고일부터 5~6개월 정도 걸리니까, 승소해서 해고 기간 임금 받으면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복직하기 싫으면 금전 보상을 신청해도 됩니다.

해고는 명시적 해고와 묵시적 해고로 나뉩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것이 명시적 해고가 되겠죠. 그런데 절차를 지켰어도 ‘정당한 사유’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법망을 피해 이런 짓을 합니다. 사무실 비밀번호 변경, 지문인식기 삭제, 네트워크 접속 차단, 해당 직원 자리에 채용 공고 등등. 묵시적 해고입니다.

버스회사 관리팀장이 버스 기사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사표를 쓰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버스 키를 회수했습니다. 기사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죠. 그러자 회사는 기사에게 연락해 정상 근무를 요구했는데, 버스 기사는 진정성이 없다며 복직하지 않았죠. 이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부터 고등법원까지 모두 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버스 키를 회수한 뒤 버스 기사에게 출근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2022두57695)

“야 너 나가, 해고야!” “그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사표 써!” 화가 난 사장이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묵시적 의사 표현에 의한 해고’라고 판결했다고 바로 집으로 가서 출근 안 하면 안 됩니다. 구두나 문자로 해고 의사를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우발적으로 한 말이고, 복귀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합니다.

전국의 사장님들. 제발 화 좀 줄이시고요. 일 못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 일을 못하거나 사고를 많이 치는 직원이 있어서 도저히 같이 못하겠으면, 다른 직장을 찾아볼 수 있도록 상당한 위로금을 주고 스스로 나가게 하세요. 그 돈이 부당해고로 치러야 할 비용보다 쌉니다. 정부 지원금 받고 있어서 권고사직을 못 한다고요? 아, 놔, 정말.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지원금 전수조사 좀 합시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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